회계 한전검침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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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가영 작성일 05-11-18 14:16본문
안녕하세요?
관리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희 단지 검침수당이 관리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를 했다가 말일에 전액 모두 다
관리외비용으로 인출을 해서 직원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주고 남은 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해서 휴가때나 명절때 회식비용, 기타 등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럴때도 별도의 영수증이라든가 명세서가 있어야 하나요.
관리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희 단지 검침수당이 관리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를 했다가 말일에 전액 모두 다
관리외비용으로 인출을 해서 직원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주고 남은 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해서 휴가때나 명절때 회식비용, 기타 등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럴때도 별도의 영수증이라든가 명세서가 있어야 하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게처리는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침수당은 검침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할텐데요...
한전으로부터 검침수당이 입금되면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였다가 해당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때 가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면 되겠구요...
지급하고 남는 차액은 관리외수익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처리된 관리외수익은 관리외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57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