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한가지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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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향숙 작성일 05-11-24 10:38본문
**** 한가지더 문의드립니다.
9월에 30일부로 퇴사하신분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정하는 기준을 알 고 싶습니다.
이분이 7월 31일자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7월 31일자까지 발생했던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아님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9월에 30일부로 퇴사하신분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정하는 기준을 알 고 싶습니다.
이분이 7월 31일자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7월 31일자까지 발생했던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아님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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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본급이나 직책수당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