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올려주신 답글에 이해가 가지를 않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훈 작성일 05-12-08 22:06본문
컴퓨터 초보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no80 글에다가 잘못 올렸네요 어렵겠지만 욕하지 마시고 읽어주시고 다시 답글을 부탁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답변]
아파트 관리가 위탁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충당금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은 변경된 위탁관리회사에 퇴직금을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회사에서 퇴직금 충당금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직원은 종전 위탁관리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으나 의문이 있기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지난 04,12,18 환경ENG라는 아파트관리업체에 입사 (05,06,30까지 근로계약)05,06,30계약종료05,07,01자로 (주)명건 으로 관리 업체가 바뀌어 전체22명의 직원들이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근무게 승계가 되었으나 퇴직금정산시 지난 업체와의 계약은 없어지고 새로 계약된 05,07,01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답변을 주신것을 정리해 보면 no16= 종전회사에서 톼사 정리를 하고 다시 입사를 한경우가 아니면 고용승계로 보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no43= 대부분 위탁관리회사가 변경이 되더라도 고용승계는 그대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no80=일반적으로 직원은 그대로 근무시키면서 소속만 용역회사로 고용승계 하는경우 근속기간은 최초부터 게속 근무로 보아야 하는것이다. no85=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하는 동일한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위탁관리 회사가 변경이 되더라도 고용이 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한다 no132= 종전의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고 신규 위탁회사가 공개채용을 거쳐 새로이 입사를 하지 않는한 계속 근무로 보는것이 통설이다 위의 답변 글을 종합해 보면 종전회사와 현재의 근무기간 포함 1년 근무가 되었을때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달합니다 어차피 아파트근무자의 퇴직금은 관리회사가 주는것이 아니고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매달 충당금으로 관리회사로 넘어 가는것이기에 급여포함 4대보험포함 용역비외 모두가 아파트관리비에서 대표회장의 결제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