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5일근무시ㅡ월차연차수당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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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공환 작성일 05-12-09 23:23본문
주40시간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후 주5일근무 시행시
월차,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후 주5일근무 시행시
월차,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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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한 후 노동부에 주40시간 조기 시행 신청을 하게 되면 월차휴가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제도는 그대로 유지 되면 10일에서 15일로 휴가일이 늘어 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