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법적수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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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옥 작성일 05-12-21 23:59본문
관리 부과 내역에보변 제수당란에 자격수당, 야간수당, 정화조 수당,출납수당,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방화수당,직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꼭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식대및 상여금은 월차및 년차수당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식대도 통상및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요,
- 년차 수당 계산 법과 ,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최승오 노무사님 좀 돠와주세요, 예를들어서 부탁합니다, 최승오 노무사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리고식대도 통상및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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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시하신 수당 중에 법정수당은 야간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해당됩니다.
기타 임의 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식대 및 상여금은 연월차수당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경우(일률적,정기적 지급시는 통상임금으로 봄)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로 하면 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속일수 / 365일) 로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의 일수)입니다.
최종3개월의 임금총액은 (3개월 기본급 + 법정수당 + 임의수당) + (1년치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의 12분의 3) 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