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럴땐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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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식 작성일 06-01-14 01:14본문
안녕하세요?
전전년도에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전년도 1월달에 법원으로 부터 50,000,000원의 결손처리 통보를 받아 전임자가 1월말에 관리외비용으로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차)부과차손50,000,000 대)관리비미수금50,000,000
그런데 연말이 되어 관리외 수익이 60,000,000원이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돈을 쓸수 있는줄 알고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내생각에는 잉여금처분시에 10,000,000원 밖에 처분을 못한다고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막무가내로 60,000,000원을 처분하려고 합니다.(단식개념)
통장의 잔고가 60,000,000원이 있는데 왜 못쓰느냐고 합니다.
전전년도에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전년도 1월달에 법원으로 부터 50,000,000원의 결손처리 통보를 받아 전임자가 1월말에 관리외비용으로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차)부과차손50,000,000 대)관리비미수금50,000,000
그런데 연말이 되어 관리외 수익이 60,000,000원이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돈을 쓸수 있는줄 알고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내생각에는 잉여금처분시에 10,000,000원 밖에 처분을 못한다고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막무가내로 60,000,000원을 처분하려고 합니다.(단식개념)
통장의 잔고가 60,000,000원이 있는데 왜 못쓰느냐고 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질문 내요으로 보아서는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관리외비용으로 50,000,000원을 처리한것도 문제가 있구요...
관리외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관리외수익은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여야 하구요...
관리외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관리외비용 50,000,000원은 발생내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현식님의 댓글
김현식 작성일
관리외 비용이란 대손상각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리외수익 60,000,000은 관리외비용을 차감하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10,000,000원이 발생했을때 잉여금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또 다른 통장으로 옮겨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