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발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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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봉곤 작성일 06-01-03 13:58본문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하시는일 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2004년 12월 12일부터 신규 입주 아파트에 출근하여 2005년 12월 13일부로 퇴사를 하여 만1년을 근무 했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위탁관리회사에서는 선투입한 근로 시간은 입시근무를 한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 2005년 1월 8일 부터 2005년 12월 13일까지가 정식 근무로 인정 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연속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 근무를 시작한 선투입한 일자부터 퇴직금 적용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하시는일 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2004년 12월 12일부터 신규 입주 아파트에 출근하여 2005년 12월 13일부로 퇴사를 하여 만1년을 근무 했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위탁관리회사에서는 선투입한 근로 시간은 입시근무를 한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 2005년 1월 8일 부터 2005년 12월 13일까지가 정식 근무로 인정 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연속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 근무를 시작한 선투입한 일자부터 퇴직금 적용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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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은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을 하거나 정규직으로 나중에 변경이 되었더라도 임시직(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