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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분개처리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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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라더스 작성일 06-01-09 13:39

본문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 아파트는 상가관리비를 관리외수익으로 분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도  미납상가관리비가 꽤많이 연체를 하고 있어 확인해본결과 빈 상가  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상가주인에게 연락을 하여지만 미납상가관리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했어 2005년에 주민총회시 손실처리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 경리 업무가 처음인지라 확실하지가 않았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현재 분개처리는 대)잡손실 20원/ 차)상가관리비20원으로 했습니다....
올 바르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빈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관리비 중에서 공용부분에 속하는 관리비는 소유주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란 수도료의 세대사용료, 전기료의 세대사용료 등 입주자가 직접 사용한 요금외의 일반관리비 등의 분양평형별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대부분의 관리비를 말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납부를 못하겠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유주의 건물을 압류하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죠..

공용부분이 아닌 사용료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의 부담이 되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전체 입주자의 의결사항으로 비용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상 관리외비용 잡손실 같은 계정과목은 발생하지 않아야 원칙입니다. 아파트 등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외수익은 발생하나 관리외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리외수익이 발생하면 발생액은 결산후에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게 되고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이익잉여금에서 잡손실 등의 특별지출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규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는 법령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관리규약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처리하면 아무리 결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될수가 있고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업무처리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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