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수선충당금통장에서 대부받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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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미자 작성일 05-12-22 10:38본문
장기수선충당금을 1년만기(2006년 3월)정기예금으로 되어있는 금액을 일부금액에 대하여 대부를 받았습니다.
관리비통장으로 은행측에서 대체입금을 했는데, 수입인지대금을 제한금액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관리비통장으로 은행측에서 대체입금을 했는데, 수입인지대금을 제한금액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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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은 법령에서 정한 취지상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법령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령 위반사항일뿐만 아니라 아파트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입주자들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는데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법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