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화요금 세금계산서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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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미 작성일 05-12-23 09:18본문
1기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전기료 부가세신고할때
공급가액,부가세는 과세매입으로 신고를하고
전력기금은 계산서매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나오고나서
전력기금을 똑같이 계산서매입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전력기금을 영수증개념으로 처리해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전기료 부가세신고할때
공급가액,부가세는 과세매입으로 신고를하고
전력기금은 계산서매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나오고나서
전력기금을 똑같이 계산서매입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전력기금을 영수증개념으로 처리해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영수증 매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한전납부서(고지서)나 전화요금 납부서 등은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로 갈음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일반 영수증처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일반과세사가 아닌 면세사업자나 비영리사업 또는 비사업자의 경우 일반영수증처럼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