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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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정 작성일 06-01-09 10:29본문
1월25일까지 세금계산서(전년도 하반기)와 계산서(전년도분)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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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고유번호등록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고유번호등록을 한 경우 세법상 비영리단체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제출집계표는 매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비영리단체 등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세자료의 노출을 위하여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제출시에는 세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고 이는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될런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세무당국에서도 세무조사를 잘 안하고 있는 것 같구요...
세무행정이 잘 미치지 않는 취약지대이긴 하나 앞으로는 과세당국의 손길도 점점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