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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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 06-01-04 16:17본문
장기수선충당금예치시 이자발생(500)
전표 처리를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500 / 이자수입 500
예치이자전입액 500 / 장기수선충당금 500
예치이자전입액은 관리비용계정임)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요?
경력자분의 조언부탁드리며..
참...
관리비용에 있는 예치이자전입액계정의 경우
퇴직급여충당예치금 통장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시에도
예치이자전입액으로 전표처리해줘야하는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이자가 발생하면
(차) 장기수선충당예치금 500 (대) 장기수선충당금 500
으로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어차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단히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당예치금의 이자수익은 별도로 이자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이자수익으로 입금된 금액만큼 적게 충당금을 예치하면 자연히 예치금과 충당금이 일치될 것입니다.
1. 2005년말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원, 퇴직급여충당예치금 10,000,000인 경우에 2006년 1월 5일 이자수익 50,000원 발생시
(차) 퇴직급여충당예치금 50,000 (대) 이자수익 50,000
2. 2006년 1월 31일 퇴직급여충당금 600,000원 설정하고 600,000원을 적립할 때
(차) 퇴직급여 6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600,000
(차) 퇴직급여충당예치금 550,000 (대) 제예금 550,000
위와 같이 처리하면 1월 31일에는 자연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예치금은 일치될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처리하는 이유는 퇴직급여 600,000원은 관리비로서 부과되어야 할 금액이고... 이자수익 50,000원은 관리외수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