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통상임금이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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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미 작성일 06-01-16 15:53본문
연350%의상여를 매월 25%, 구정30%,추석20%를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나요?
년월차 계산시 포함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180번의 질의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요.
년월차 계산시 포함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180번의 질의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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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사와 같이 년350%를 매월 25%와 특정 시기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80번에는 1월 13일자 답변이 달려 있군요..........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