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승강기 교체설치 비용분담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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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임 작성일 05-01-19 11:30본문
현재 우리아파트가 32평형 47평형 61평형이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승강기 교체비용분담금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 1. 승강기 교체되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세대별로 일괄분할 부과하는지?
2. 승강기 교체되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평수(평)별로 부과하는지?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은 평수별로 부과해서 특별수선충담금으로 교체공사를 한다면 아무 이상이 없으나 특별수선충당금이 모자랄 경우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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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승강기교체비용은 아파트소유자의 재산을 대수선하는 것이므로 해당비용은 아파트소유자의 부담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평형별로 부담이 달라야 할 것 같구요...
승강기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용이라면 당연히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겠지만...
승강기의 교체비용은 일시적이고 거액의 지출일것이므로 특별수선으로 보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구요...
관리비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평형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이때 부과되는 관리비해당분도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의견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해당법령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도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승강기교체비용은 아파트소유자의 재산을 대수선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또한 귀 단지의 장기수선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장기수선계획서에 승강기 대수선이나 교체의 항목이 들어
있을것입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다면 구법(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장기수선주기률에 의거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주택법)에서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없어도 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장기수선 충당금(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시에는 부족 재원을 주민(소유자부담)에게
별도 부과를 할 경우에는 동별,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는 동별로
사용하지만 주민전체의 공유 재산이므로 평행별 부과를 해야 형평성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