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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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석철 작성일 05-01-07 10:44본문
퇴직예치금 통장이 2개가 있는데 통장 하나를 해지하고 인출금을 남은 퇴직예치금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전표 처리해야 하나요?
차)퇴직급여충당예치금 xxx/대)퇴직급여충당예치금xxx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전표 처리해야 하나요?
차)퇴직급여충당예치금 xxx/대)퇴직급여충당예치금xxx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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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질문과 같이 처리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