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승강기를 교체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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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희 작성일 04-12-29 10:29본문
우리 아파트에서 이번에 승강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에서 지급하였구요..
그런데...회장님께서
이 승강기 2대분에 대한 금액을 자산계정에 잡아놓으라고 하시네요..
가능한건가요...이금액을 부과를 하거나 감가상각하는것도 아니구요..
자산계정에 잡아놓기만 하라고 하는데
계정과목은 어떤 걸 써야 하는지요?
많은 도움 바랍니다.^^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에서 지급하였구요..
그런데...회장님께서
이 승강기 2대분에 대한 금액을 자산계정에 잡아놓으라고 하시네요..
가능한건가요...이금액을 부과를 하거나 감가상각하는것도 아니구요..
자산계정에 잡아놓기만 하라고 하는데
계정과목은 어떤 걸 써야 하는지요?
많은 도움 바랍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계정으로 잡을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회계에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와는 별도의 자산들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비품(책상, 전화기, 복사기 등)이나 수선용공구 등이 되겠죠..
승강기교체는 특별수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리규약상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교체비용 10,000,000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차) 특별수선충당금 10,000,000 (대)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 10,000,000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금에서 사용하고 회계처리후 특별수선충당금잔액과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잔액은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강기교체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그렇게 회계처리하면 회계감사시 지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