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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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석철 작성일 04-12-28 11:01본문
수선유지비 차액분을 잡수익 처리했습니다.
관리비 부과시 잡수익 금액만큼 세대에 미부과한 후 잡수익을 미수관리비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차)잡손싩xxx/대)미수관리비xxx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관리비 부과시 잡수익 금액만큼 세대에 미부과한 후 잡수익을 미수관리비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차)잡손싩xxx/대)미수관리비xxx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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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당초에 부과한 수선유지비보다 실제지출이 적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과다부과한 수선유지비에 대하여 익월관리비 부과시에 그 만큼 적게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요...
차액을 관리외수익 잡수입으로 처리를 한 모양이군요.
원칙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선유지비 부과시 : 수선유지비 10,000 / 수선충당금 10,000 (충당금으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수선유지비지출시 : 수선충당금 9,000 / 현금(또는 예금) 9,000
3. 차액의 처리 : 수선유지비 -1,000 / 수선충당금 -1,000
(아마 이부분을 수선충당금 1,000 / 잡수입 1,000 으로 처리한 것 같군요)
기왕에 잡수입처리한 1,000원을 적게 부과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차) 없음 (대) 잡수입 - 1,000
(대) 미수관리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