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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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재점 작성일 05-01-13 16:50본문
저희 아파트가 12월 31일까지 A에서 위탁관리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B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2005년 1월 10일 지급하였는데 퇴직소득세(예수금분)를
납부할려면 B사로 해야하나요
2005년 1월1일부터 B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2005년 1월 10일 지급하였는데 퇴직소득세(예수금분)를
납부할려면 B사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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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점님의 댓글
안재점 작성일
저희 아파트가 12월 31일까지 A에서 위탁관리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B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2005년 1월 10일 지급하였는데 퇴직소득세(예수금분)징수의무자가
B사가 되나요 아님 A사? 답변부탁드립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12월 31일이전에 퇴직한 직원은 A사의 직원이 될것이므로 A사가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