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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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5-01-09 15:23본문
도급계약을 한 아파트입니다.
신규 입주아파트라 도급계약은 현재는 건설사와 했구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요
도급계약후 첫달 직원의 급료부분을 본사에 송금을 했는데요
신규아파트라 아직 입대회의가 안 만들어져 있고 급료는 관리
소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소장님 개인에게 발행할 수도 없는 거구요?
회계처리는 관리소에서 할거거든요. 그래야 관리비 부과가 되니까요
신규 입주아파트라 도급계약은 현재는 건설사와 했구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요
도급계약후 첫달 직원의 급료부분을 본사에 송금을 했는데요
신규아파트라 아직 입대회의가 안 만들어져 있고 급료는 관리
소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소장님 개인에게 발행할 수도 없는 거구요?
회계처리는 관리소에서 할거거든요. 그래야 관리비 부과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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