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주차비분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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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립니당 작성일 04-12-29 11:26본문
11월에 외부주차요금을 약 60,000원 정도 받아서
예금 60,000원 / 잡수입 60,000원
1. 일단은 이렇게 해 놨는데.... 잡수입 말고 주차충당금으로 수정분개
(잡수입 60,000원 / 주차충당금 60,000원)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2. 계속 외부 주차비를 받을 예정인데(시간당 1,000원씩)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 죠?? ( 가정:외부주차비 5,000원수입)
예금 or 현금 5,000원/ 주차충당금 5,000원 맞습니까?
3. 매달 기계식 주차기 유지비가 약 500,000원 이상 지출이 됩니다.
주차충당금 500,000원 / 예금 or 현금 500,000원 맞습니까?
4. 신규아파트인데요.. 12월 부터 주차비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충당금전입액 00원/ 주차충당금 00원 맞습니까?
5. 이렇게 처리하다보면 매월 관리비수입과 비용이 예금 or 현금으로 처리하는 금액만큼 비용이 적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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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우선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상 징수한 주차비를 기계식주차기 유지비로 사용하기로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어야 주차비충당금으로 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결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할테구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차비징수액은 기본주차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받는 금액이므로 주차비충당금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비는 아파트시설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고 이로 인한 부대수입은 아파트입주자보다는 아파트소유자의 권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은 결산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여 특별(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아파트소유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기 유지관리비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면(이때 아파트소유자의 반발이 있을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주차비징수시 : (차) 주차비충당금전입 (대) 주차비충당금
2. 기계식주차기 유지비 지출시 : (차) 주차비충당금 (대) 제예금
이경우 충당금지출액과 충당금전입액은 분명히 금액이 일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어쩔수 없는 문제로 충당금지출액이 충당금전입액보다 많으면 관리비로 추가징수하여야 할것이구요... 전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으면 연말에 잡수입으로 처리하든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쨋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방법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질문2의 수정분개는 (차)잡수입 xxx (대)주차충당금 xxx 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차) 없음 (대) 주차충당금 xxx , 잡수입 - xxx 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분개는 원래의 항목을 -로 표시하여 없애주는게 맞는 처리방법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아 필요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로 상담하여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