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이 궁금해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경식 작성일 04-12-27 16:24본문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구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만약 귀 근무 아파트단지가 현재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도
위법규정이 적용되어 귀하의 연차유급휴가가 21일에 해당되며 사용휴가일수를
제하고 남은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일명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근속15년차 근로자는 24일의 연차휴가발생, 근속 20년차 근로자는 29일의
연차휴가발생함
*연차휴가 20일이상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휴가가 20일 이상일때는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잘못 알고 말한것 같습니다.
홍대희님의 댓글
홍대희 작성일
연차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경비원 한분이 2000년 10월 19일 입사 하고 2005년 10월 21일 사규에의한 정년퇴직입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요.
또 만약 정년 후 촉탁계약연봉직으로 1년 계약 후 근무를 한다면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