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단체생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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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제나화이링 작성일 05-01-07 11:39본문
282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원하는 답을 구하지 못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드린 내용이 단체생명보험인데 단체퇴직보험으로 오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더라구여
혹시모를 인명사고를 대비해서 직원들을 위해 단체 (생명) 보험을 들어준거거든요~(일을하다가 다칠까봐서요)예전에 그런적이 있어서~
그래서 회계처리를 잘 몰라서 그냥 일반관리비에 보험료로 그냥 비용처리를
하고 관리비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계프로그램을 바꾸게 되어서요 그동안 적립했던 보험료를
어떻게 자산으로 처리해야할지 몰라서요~
현재 보험회사에 5,000,000정도 적립이 되어있거든요(생명보험료로요)
그냥 비용처리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보험료에 85%정도는 만기시 관리실에서 돌려받을수 있으며 25%는 그냥 보험료로
소멸됩니다. 만기는 10년이구여~
이렇게 되면 금액 커지는거잖아요~
질문1- 현재 보험회사에 생명보험료 명목으로 적립되어있는 5,000,000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적정한것이며
질문2-매월 그냥 일반관리비에 보험료로 처리하고 있는 회계처리가 적정한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회계처리가 가장 이상적인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건운 하루보내시구여 새해 복 마니마니 받으세여~~*^^*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그랬군요... 전 단체퇴직보험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 생각했었죠..
아마도 보험가입조건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겸하는 생명보험인것 같습니다. 이때 가입시 또는 보험료 납입시에 보험료중에서 보장성 보험료가 얼마이고 저축성보험료가 얼마인지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금액중에서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비용처리하고 저축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보험료 500,000원씩을 납입하는데 이중 75,000원은 사고시에 보상을 위한 보장성보험료이고 425,000원은 만기시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는 저축성보험료라고 가정한다면...
1. 매월 보험료 납입시
(차) 제예금(또는 정기적금) 425,000 (대) 현금(또는 제예금) 500,000
(차) 일반관리비(보험료) 75,000
2. 저축성보험료의 이자(50,000원 가정)가 원본에 가산될 때
(차) 제예금(또는 정기적금) 50,000 (대) 이자수익 50,000
헌재 귀아파트의 경우 제예금(또는 정기적금)으로 처리하여야할 저축성보험료까지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군요..
말씀하신 5,000,000원이 보장성보험료를 포함한 것인지 저축성보험료만 말씀한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게 좋겠습니다.
1. 5,000,000원이 모두 저축성보험료상당액인 경우(보험료로 비용처리 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차) 제예금(또는 정기적금) 5,000,000 (대) 분개없음
(차) 일반관리비(보험료) -5,000,000
2. 5,000,000원중 일부(4,250,000원 가정)만 저축성 보험료인 경우
(차) 제예금(또는 정기적금) 4,250,000 (대) 분개없음
(차) 일반관리비(보험료) -4,250,000
귀 아파트의 경우 매월 관리비로 500,000원을 부과한 셈이므로 저축성보험료만큼은 관리비를 과다부과한 셈입니다. 저축성보험료는 만기싱 돌려받기 때문에 관리비로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현재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현재 입주자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과다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비로 부과할 때에는 일반관리비(보험료)로 비용처리되는 보장성보험료 상당액만 부과하여야 합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 과다부과한 관리비 약5,000,000원은 그동안 부과한 세대에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비과다부과에 대한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입주자가 이사를 갔다면 이사를 간 종전입주자에게 이를 지불하여야 하고 계속 입주하고 있다면 환불해주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주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귀아파트가 처리한 내용은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중요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화(031-482-3343, 011-586-1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