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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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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순 작성일 05-06-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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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난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은 업체가 다시 업체선정에 참가 할 수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정확하게 아시는분 말입니다.
급합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입찰공고에 제한사항이 없었다면 대표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배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사족 !
위탁계약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통보와 공고시의 업체선정 참여와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만료된 위탁업체인 경우라도 공고 내용중 참가자격이 된다면 참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까닭에 굳이 배제를 원한다면 (좋은방법은 아니지만) 현업체 제외라고 표시하는 이유도 이에 따름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방법이 특정한 업체를 특별한 사유와 관계없이
업체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상기의 답변처럼 서류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류심사사 없는 순수 단가입찰인 경우는 배제시킬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위탁사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가 있으니 하자있는 업체라면 그렇게 하면 될것입니다.
ㅇ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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