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일근무자)를 휴가철 경비원 결원시 격일근무 시킬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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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막례 작성일 05-06-16 15:58본문
기사를 일일근무자로 관리실에서 평상시 근무시키다가
휴가철 경비원 결원시 경비 격일근무를 시킬려고 하는데
노동법상 가능한것인지...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채용시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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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참 대단하십니다.
생각의 발상이...
관리자입니까?
아님 동대표입니까?
귀하께서는 직장이신지요?
김광희님의 댓글
김광희 작성일
그래도 나름대로 걱정되셔서 쓰셨나본데요..^^
연장근무 지시 하시고 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김재님의 댓글
김재 작성일경비 업무와 기능직업무는 엄연이 다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노동법에 준한 수당과 특별업무 수당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비을 빨리 채용하시는 것이 순서인듯 합니다.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그냥 모두가 관리실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체근무시 이에 따른 수당은 물론 받아야겠지요.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가 기전, 영선, 관리직 등으로 직급에 대한 개념은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신규아파트의 관리시스템은 디지탈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어 관리실 직원의 인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특히나 경비원의 경우 무인경비시스템이 대신하고 있으며 직급에 관계없이 세대민원처리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소백산님의 댓글
소백산 작성일무식이 말이아니군 그런발상이어디서생각이나남 할일이그렇게도엄남 정신좀차리고사세요
전득주님의 댓글
전득주 작성일
넘 나무라지 마십시요.
이런 내용올릴때 오죽하면 올렸겠습니까?
좀안다고 모르는남 넘 탓하지마시고 관용을 베푸세용.
세상은 give and take 입니다.
그가 또다른 무엇을 누구엔가 에게도 베풀 때도 있응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