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용도변경 또는 신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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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재복 작성일 05-06-13 15:04본문
900세대 10년된 아파트입니다.
20평대가 주되다보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인도에도 주차선을 긋는 등 열악합니다.
준공 당시 주민체육시설로 유일한 테니스장이 2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 및 외지인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면을 농구장으로 사용한다던지 등.
희망사항은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철골조로 하여 2층은 헬스장, 에어로빅장, 독서실 등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신축이나 증축에 해당될지, 용도변경이 될지 궁금하고 허가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다들 건승하십시오.
20평대가 주되다보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인도에도 주차선을 긋는 등 열악합니다.
준공 당시 주민체육시설로 유일한 테니스장이 2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 및 외지인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면을 농구장으로 사용한다던지 등.
희망사항은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철골조로 하여 2층은 헬스장, 에어로빅장, 독서실 등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신축이나 증축에 해당될지, 용도변경이 될지 궁금하고 허가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다들 건승하십시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귀 아파틀와같은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은 않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운동시설일 경우는 신고로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주민의 동의는 별개로 하고요
그러나 건축물을 짖는것은 불가하지요 당연히 용도변경이 되야겠지만
아파트의 주민복지 시설중 운동시설에 대하여 용도변경이 않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허가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재건축이 되기전에는 말이지요
자세한것은 해당시청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