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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05-06-16 09:27본문
알뜰시장 계약을 관리소장과 회장이 직접 계약을 맺어도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녀회쪽에서 하다가 수익금을 관리비외수익통장으로 처리를 안해 현재 동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이 동대표회의 없이 알뜰시장 계약을 했는데 상관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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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대게가 동대표회의 사항입니다.
동대표 회의시 소장과 회장에게 위임하지 않았다면 월권입니다.
더구나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하니 횡령입니다
회계,업무감사를 요구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