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에 두 세대가 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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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숙 작성일 05-06-13 23:52본문
입주자등이란 세입자까지도 의무와 권리를 소유주와 같이 가질수 있게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만약 주인과 같이 살고 방 한개만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또 다른 세대주가 있다면,
(관리비는 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지요)
그 세입자도 입주자등의 범위에 들어 가는지요?
즉 한 가구에서 한세대만이 입주자등의 권리를 누리는 것인지
한 가구라도 다른 세대가 또 있다면 그 세대주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인과 같이 살고 방 한개만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또 다른 세대주가 있다면,
(관리비는 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지요)
그 세입자도 입주자등의 범위에 들어 가는지요?
즉 한 가구에서 한세대만이 입주자등의 권리를 누리는 것인지
한 가구라도 다른 세대가 또 있다면 그 세대주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입주자의 범위에 들어가며, 일반적인 권리,의무가 병존합니다.
세대주 인정 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에 의한 권리만 제한 받을뿐(예: 세입자는 동대표 피선거권이 없음)입니다.
한세대에서 다른 세대가 구성 된다 함은 (집주인이 남는 방하나를 세 주는것, 전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 방 하나를 다시 세 주는것(전전세라고 하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호수가 한 단위 이므로 관리비에 있어 따로 부과는 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사는 사람들끼리 분배하여 내야 하겠죠)
농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