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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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순 작성일 05-06-19 20:50본문
만약 회장이 이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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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님의 댓글
이종운 작성일
결격 사유입니다. 해임은 근무하고 잇을때 면직시키는 것이고요,, 입대위 선출할때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구청에 입대위 선임 신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애초부터 입대위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ㄱ도하 기간을 두어 그기간까지 제출하라 햇는데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임시입대위장을 선출하여(전임회장) 제 선거를 해야합니다. 아니면은 선거 규정에 잇으먄은 차점자를 입대위장으로 선출하든지요,,,,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상기의 내용이 맞긴 맞는데요 모든것이 예외없이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규약에 모두다 명시가 되있는데 대표회장이 가입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일면
상기의 내용이 맞을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비용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는것 입니다. 회장이 시간내서 봉사하는데 회장에게 신용보증을 세우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회의 운영비로 하던지 일반과리비로 부과를 하던지 하게되는건데 이 비용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회장에게 알려주고 가입토록 하시면 되겠네요 단순한 내용에 대하여 너무 과민한것 같네요
ㅇ소장
박영순님의 댓글
박영순 작성일매월 활동비로 이십만원이 지급되고 본인도 알고 계시는데 안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