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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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흥규 작성일 05-06-21 15:47본문
3개월전 관리비를 11개월정도 미납한 세대가 전출을 하게되었습니다
새로 전입한 세대는 자기가 모두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이제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계속 버티고 있으며 그래서 전출한 세대에 내용증명을 보내 미납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계속 부재중이라고 반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출한 세대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곳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니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신거부를 하는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말 갑갑하네요
새로 전입한 세대는 자기가 모두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이제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계속 버티고 있으며 그래서 전출한 세대에 내용증명을 보내 미납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계속 부재중이라고 반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출한 세대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곳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니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신거부를 하는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말 갑갑하네요
Comment
이승수님의 댓글
이승수 작성일
전출세대가 내지 못한 관리비는 전입세대가 전액을 내야한다는 것은 관례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유부분에 대하여 전입세대가 내야한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박용규님의 댓글
박용규 작성일
관리규약 중 권리의무의 승계조항(당 아파트는 제15조임)에 의하여 체납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당 아파트는 제76조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법원에서는 1/2씩 조정을 함)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납된 관리비의 절반부분(법원의 조정에 응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주민에게 재부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전입한 입주자에게 넌지시 알리게 되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