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행에 관해 아시는분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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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경리 작성일 05-06-17 14:14본문
여기 답변글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입주자중에 지난 12월달부터 연체된 세대가 있는데,
다음주에 밀린 관리비를 한꺼번에 낸다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달라고 하네요...
현재 저희는 원하는 몇몇세대만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할때 작성일자와 그 내역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월별로 각각 기록을 해야되는지.
한꺼번에 이번 6월달로 기록해야되는지,
발행 자체를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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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작성일자는 현재일자로 하시고 내역에 월별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관리비외 부가세 별도 잊지 마시구요.
최숙자님의 댓글
최숙자 작성일아파트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장선자님의 댓글
장선자 작성일저도 글케 생각하는데.. 아파트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어서... 어차피 발행을 한다해도 신고를 안하게 되니까... 연체세대에 영수증발행으로 하면 안될까용???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하지요
이종운님의 댓글
이종운 작성일
정리합시다 오피스텔은요,,
부가세가 부과되는 항목이 있고 비 부가세 항목이 있습니다.
연체 관리비 정산에 잇어
1. 우선 관리비 고지서를 제 발행 하세요 거기게 맟추어 게산서 발생하세요
2. 부가세 항목은 당연히 고지서에 부가세 (1.1)가 게산되어 나오니 그대로 해주시고 비 부가세 할ㅇ목은 부가세 게산하지 않은 세금게산서로 발행하세요
즉 부가세 잇는 세금 게산서와 비부가세 세금게산서 두장을 발행합니다.
당연히 연체료는 비부가세 항목입니다.
3. 무조건 세금게산서 발행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전기 부가세 확정신고 날짜지난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발행해주어도 안됩니다.
4.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주에게 부가세 발행해주든지 아니해주든지 세무서에는 전액다 신고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괜히 부가세 몇푼 남겨먹다가 엄청 난리납니다.
세대에 세금 계산서 발행하든지 아니하든지
세무서에는 총액으로 신고하세요,,,,
더 궁금한것은 0505-580-041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