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개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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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선 작성일 05-06-16 10:20본문
관리규약엔 없는 내용인데 주민총회를 열어달라고 주민이 서명받아서 입대회에 공문식으로 보냈는데 그럼 열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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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규약에 없다구요??? 이상하네요? 규정 몇명이상 서명하여 요구하면 당연하게 회의를 해야 합니다. 동대표도 몇명 이상이면 회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주민총회는 법에 나와 있는 안건만 취급해야하면 될것 같은데요....주택법을 참조하길....
이종운님의 댓글
이종운 작성일
보니,, 오피스텔 갔네요,,,,,,
저에게 바로 전화주세요,, 잘못하면은 현 관리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설령 한동이나 두동등 소규모 아파트 일 경우라도 지금 귀하는 아주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0505-58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