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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퇴직적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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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7-01-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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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충당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부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잡수입 계정(지하창고 임대료)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여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한 잡수입(지하창고 임대료, 이동통신 장비 설치 임대료)은 별도로 통장과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퇴직금을 일반관리비 항목이 아닌 잡수입 (통장, 장부 별도관리)으로 충당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안됩니다. 관리비용을 관리외수익에서 충당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리규약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창고 임대료는 아파트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인데, 이를 입주자를 위한 비용에 충당한다면 집주인의 몫으로 세입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관리규약에도 관리외수입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시설물(어린이집, 창고 등)은 아파트소유자의 재산이고 이로 인한 임대료수입 등도 마땅히 아파트소유자의 수입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집 또는 창고 등의 수선을 할때에는 아파트입주자의 재산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할 것이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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