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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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7-02-27 11:54본문
경비원을 1일 3명이 3교대로 근무할 경우 22:00~06:00은 야간수당으로 1.5배로 계산해야 되나요?
1일 8시간 근무이고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근무이므로 수당(야간)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는것 아닌지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1일 8시간 근무이고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근무이므로 수당(야간)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는것 아닌지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병관님의 댓글
김병관 작성일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무시간 22:00~06:00 사이 근무시 해당하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