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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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옥 작성일 07-02-09 10:52본문
2005.11.1부터 2006.12.31일까지 공인회계를 안받고...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주민중 회계를 아는분포함예정)분께서
직접 내부감사를 실시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다음 공인회계감사를 받을경우에
기간을 위 내부감사한 기간은 빼고 2007년 1/1부터 받으면되는지..
아님 내부감사는 했지만...
공인회계감사시에는 2005,8/1부터 감사를 받아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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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내부감사는 회계감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부감사의 주요목적의 업무처리의 규정준수여부, 부정의 발생여부, 직무유기나 배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면 회계감사는 관리사무소의 회계처리내용 및 업무처리내용이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 즉 회계사로부터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감사와 회계감사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는 관리규약 또는 관련법률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계감사는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에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외에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계감사를 받은 기간은 내부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회계감사를 받은 기간은 내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외부감사는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므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업무상의 부정행위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감사비용을 전체 가구수로 나눈다면 일년에 부담하는 비용이 세대당 고작 몇천원에 불과할 것이므로 비용에 비해 효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