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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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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영 작성일 07-02-16 13:36

본문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 관리소 직원입니다.
5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1동 주거주민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1동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동 쪽으로는 주차공간이 넉넉합니다.
관리규약내용
제6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中
제43조(주차장의 전용사용권 등)입주자세대별로 1주차 구획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한함.
1. 주차장 질서확립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자별로 주차장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용사용권은 당해 입주자(사용자)의 사용에 국한되며, 사용권만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차장 사용권을 지정 받은 입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에게 따로 정하는 운영요령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을 근거로 1동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하는데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주차장 전용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에고.. 전 회계와 세무전문가라 규약상 법률적인 용어의 해석은 좀 무리겠군요...
구분 소유자별로 전용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주차면별로 호수별 지정주차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입주자별로 주차면수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지정 주차가 가능한 차량만 그 주차면에 주차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아파트단지의 경우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주차면수별로 주차가능한 차량번호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장소에만 주차를 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장은 입주민 공용의 시설이며 전체 주차면수에 대한 지분만을 소유한 것이므로 특정지역의 주차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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