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가세신고시 누락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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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영 작성일 07-02-06 10:29본문
그래서 더욱더 고마운 공간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매출처세금계산서가 없는 곳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만 신고를 하는데... 제가 1월25일 부가세신고를 할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1장을 누락했습니다.
금액은 부가세포함 187000원이구요...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네이버에 물어보고 처리하라구 하구요....
회계사님 부탁드릴께요...
어케해야하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면 납부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비영리단체라하더라도 세금계산서집계표의 제출은 요구하고 있는데... 미제출시는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7,000원짜리 한장 누락하여도 가산세는 1-3,000원 정도에 불과하니 큰 문제그래도 마음에 걸린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기한은 아직 많이 남았네요...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면 납부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비영리단체라하더라도 세금계산서집계표의 제출은 요구하고 있는데... 미제출시는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7,000원짜리 한장 누락하여도 가산세는 1-3,000원 정도에 불과하니 큰 문제는 아니군요. 그래도 마음에 걸린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기한은 아직 많이 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