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입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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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민아 작성일 07-02-16 13:54본문
초보입니다..모르는게 넘 많아요...
신축 빌딩입니다.도급관리이구요..
1월 22일부터 관리인원투입및 모든 관리비를 1월 22일부터 발생키로 했는데
1월분이 10일밖에 안되어 1.2월 합산하여 3월에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1월 전표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2월초 위탁(? 도급?)회사에서 개소비용 및 1월분(10일) 도급관리비를 청구하였는데
현재 선수금은 하나도 들어온게 없고
관리주체인 .....업체에서 개소비용 및 도급관리비를 준거 같은데
이럴때는 회계처리를 어케 해야하는지요
일단 통장에서는 돈이 나간게 없습니다.
아직 통장도 ....업체에서 저에게 넘겨주지 않았고요
2월초 발생한 금액을 통장에서 나간게 없으니 안해도 되는지
선급비용/미지급비용으로 해야하는지
또 관리비부과시 12개월 분할부과 할경우 어찌해야할지....
갑갑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연휴 잘보내시구요~~~~
신축 빌딩입니다.도급관리이구요..
1월 22일부터 관리인원투입및 모든 관리비를 1월 22일부터 발생키로 했는데
1월분이 10일밖에 안되어 1.2월 합산하여 3월에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1월 전표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2월초 위탁(? 도급?)회사에서 개소비용 및 1월분(10일) 도급관리비를 청구하였는데
현재 선수금은 하나도 들어온게 없고
관리주체인 .....업체에서 개소비용 및 도급관리비를 준거 같은데
이럴때는 회계처리를 어케 해야하는지요
일단 통장에서는 돈이 나간게 없습니다.
아직 통장도 ....업체에서 저에게 넘겨주지 않았고요
2월초 발생한 금액을 통장에서 나간게 없으니 안해도 되는지
선급비용/미지급비용으로 해야하는지
또 관리비부과시 12개월 분할부과 할경우 어찌해야할지....
갑갑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연휴 잘보내시구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월 22일부터 관리비가 발생하였다면 1월 22일부터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겠지요.
만약 지급수수료 100,000원을 관리회사가 대신지급하였다면..
(차) 지급수수료 100,000 (대) 차입금 100,000
나중에 선수관리비가 들어와 상환할때는
(차) 차입금 100,000 (대) 제예금 100,000 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리비를 12개월 등으로 분할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급비용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보험료 1,200,000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부과한다면
1. 보험료 지급시
(차) 선급비용 1,200,000 (대) 제예금 1,200,000
2. 분할부과시
(차) 보험료 100,000 (대) 선급비용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