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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분개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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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각순 작성일 07-02-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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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당기순이익이 39,509,303원이 발생되어서 입대 결의를 06년 1월13일 수선유지 추당금으로 적립한다라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여 보니 실수를 한것 같아요
별 생각없이 분개를
차)전기이월이익잉여금 39,509,303 / 대) 수선유지충당금(부채)로 분개를 하였어요
자본을 부채로 보낼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06년 12월 말에 수정 분개를 하고 싶은데
차) 수선유지 충당금 39,509,303 / 대 ) 수선유지 충당금 적립이입액 (자본)39,509,303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까요?

그리구 또 한가지 8월 10일날 하자점검용역비로 5,500,000만원을 이 수선유지 충당금에서 지급한게 있는데
이때 제가  차 ) 수선유지 충당금  5,500,000/ 대 ) 예금 5,500,000  이렇게 분개 하였는데
이건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

차 )수선유지 충당금 적립이입액 5,500,000   /  대 ) 수선유지충당금 5,500,000원 해주어도 되나요?

에궁 답변좀 부탁드릴께용  빨리 바꾸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먼저 당기순이익 39,509,303원에 대하여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토록 결의한 것은 관리규약 위반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관리규약에서 관리외수익(당기순이익, 즉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관리규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외수익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발생은 크게 두가지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하나는 연체료수입 등의 입주자들에 의한 수익금이고, 또 하나는 시설물(어린이집, 헬스센타 등 아파트단지내의 시설물)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나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이자 등 아파트소유자(집주인)에 속하는 수익금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입주자를 위하여 사용되고, 소유자로 인한 수익금은 소유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주자로인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 등 입주자를 위한 용도로 적립하고, 소유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관리규약도 이러한 취지로 이익잉여금의 처분규정을 정하였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익잉여금의 처분규정에 관한 것을 참고하시구요...

굳이 위와 같이 적립하신다면 수정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차) 수선유지충당금 39,509,303 (대) 수선유지적립금 39,509,303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걸로 결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만약 예비비로 10,000,000원, 나머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수선유지충당금 39,509,303 (대) 예비비적립금 10,000,000
(대) 장기수선충당금 29,509,303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동일한 금액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시 다음과 같은 분개가 필요합니다.
(차)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9,509,303 (대) 제예금 29,509,303

제 생각에는 귀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이익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은걸로 짐작됩니다. 이익잉여금이 39,509,303원이나 발생하는 걸로 미루어 시설물임대료나 사용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시설물(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은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된 아파트 소유자 공동의 재산입니다. 아파트소유자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입주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아파트를 임대준 소유자의 경우 직접 입주하여 살고 이는 소유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향후 임대소유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법적분쟁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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