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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나무 작성일 07-02-23 13:39본문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006년 10월 27일에 입사해서 2007년 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②번의 내용을 보면 4일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006년 10월 27일에 입사해서 2007년 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②번의 내용을 보면 4일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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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요님의 댓글
장영요 작성일계속근로연수란?.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정산되며 1년이상근무시에만 2항적용으로 1개월간 개근시 1일을 계산하여 정산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1년미만 근무기간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