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re] 경비원이 용역업체로 전환될경우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연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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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7-02-04 16:06본문
[답변]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매년 연차수당을 정산하였다면 그 후 1년 미만에서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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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3월 1일자로 경비원업무에 대하여 용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
>1.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 이에 대한 근거를 ......
>
>2. 연차는 1년 미만근무자는 월 1일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 1년 이상 2년미만 근무자는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 아파트 특성상 1년 경과한 시점에 지급하였고, 그후 8개월이 경과한
>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가 있는지요? 있으면 몇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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