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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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진숙 작성일 06-06-29 11:32본문
2003년 8월 30일 입사를 해서
2006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주40시간)
그래서 2005년도 연차수당을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함께 받고
2006년도분은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부분도 가능한지요?
1년이상 근무자가 9개월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으면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주40시간)
그래서 2005년도 연차수당을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함께 받고
2006년도분은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부분도 가능한지요?
1년이상 근무자가 9개월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으면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2006년도분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9할이상 근무여부를 가지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개월 이상근무 후에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