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증받은 비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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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06-06-08 17:07본문
현재 입주후 2년차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까지 기증받은 비품(집기비품-컴퓨터,책상등등 너무많음,
공기구비품-종류많음)등을
회계처리하지않고..기증품으로 별도 대장에만 기입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현재 폐기된 것도 있구요..
그런데..관리규약상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지금 시점에서 회계처리하라고하는데..막막합니다.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를 하라는데..
지금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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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원래 입주시에 시행사 등이 지급하는 비품등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관리외수익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품등의 기증원가는 시행사가 아파트분양시에 분양원가에 포함한 것이므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소유주가 사실상 부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은 결산후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산수증이익으로 자산처리한 비품등은 향후 적정한 기간동안 감가상각하여 해당감가상각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품등을 사용하는 기간동안의 입주자가 비품 등의 소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공평부담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현재 폐기되지 않고 있는 비품을 파악하고 현재의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해당가액에 대하여 향후 적정한 기간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최선의 회계처리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허님의 댓글
청허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