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7월1일입사자 연차수당 지급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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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희정 작성일 06-06-14 09:18본문
입사일자가 2003년 7월 1일인 직원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6월 28일인데...
6월급여에 같이 지급해도 하는지...
7월1일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하는지(7월급여에)
궁금하네요..
그리구........
연차수당 계산을...이렇게 하면 맞는지요.. ?
통상임금 / 209시간*8*16
(통상임금 :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가족수당+직무수당+상여금+식대)
급여명세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40시간으로 변경 후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 30일) * 16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니.....
위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네요.
이제까지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6월 28일인데...
6월급여에 같이 지급해도 하는지...
7월1일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하는지(7월급여에)
궁금하네요..
그리구........
연차수당 계산을...이렇게 하면 맞는지요.. ?
통상임금 / 209시간*8*16
(통상임금 :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가족수당+직무수당+상여금+식대)
급여명세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40시간으로 변경 후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 30일) * 16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니.....
위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네요.
이제까지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40시간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226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의 임금은 주44시간제에서 정해진 임금이었기 때문에 더 많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지급하였던 방법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회사사정으로 이용치 못하고 근무를 한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박영민님의 댓글
박영민 작성일
05년 7월 1일 입사해서 06년 6월 30일에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조건은 충족되었고
연차수당 발생한 이후에 연차수당을 사용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