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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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양희 작성일 06-06-16 10:00본문
아파트 회계에서의 공기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3-6년정도로 상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어디에 근거로 감가상각연수를 정해야 하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 어디에 근거로 감가상각연수를 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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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감가상각의 경우 경제적인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내용연수란 해당 고정자산의 경제적인 사용연한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인 내용연수를 추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에서도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준용하여 사용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에도 일반기업처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파트관리의 특성상 비품 등의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보다 짧은 기간동안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파트마다 적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