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광고비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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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만수 작성일 06-06-09 17:46본문
저의단지는 도급제입니다. 그런데 일부직원이 광고수입료는 관리소에서 방송도하고 광고료도받아 예치를하고있니 관리소 직원 회식이나 휴가비에 지출하여야 한다고 하며 또 작업시간에 간식을 시켜주면 현찰로 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무어라 답변을 하여야 하나요. 현명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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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명시를 하여 잡수입관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식제공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형편에 따라 운영을 하면 됩니다.
다만 현찰지급은 권장을 할 사항이 아니므로 가급적 채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