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4대보험 의무 가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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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경옥 작성일 06-06-10 09:51본문
신규채용된 직원이 신용불량자라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사업체에 대한 불이익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4대보험 공단에서 알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 않을런지요? 이럴경우 공제되는 부분 없이 급여 전액 다 지급하는지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나서 직원의 급여 총액을 신고해서 보험료가 나오는데 그때에는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총액을 공제하고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체에 대한 불이익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4대보험 공단에서 알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 않을런지요? 이럴경우 공제되는 부분 없이 급여 전액 다 지급하는지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나서 직원의 급여 총액을 신고해서 보험료가 나오는데 그때에는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총액을 공제하고 신고해야하나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개인사정을 들어주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미가입시 산재사고가 발샐하면 회사의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미가입시 과태료와 함께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