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비예치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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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작성일 06-06-12 09:37본문
신규입주아파트인데요...키불출전에 관리비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세대에서 입주는 아직 멀었고 공사때문에 키불츨을 하면서 관리비예치금을
들어오면 준다고 꼭 지금내야하면 법적근거를 내놓아라고 하거든요.
주택법 46조에 보면 징수할수 있다고 되어있긴한데 그시기는 나오지가 않아서요
정확한 근거를 들려면 어떻게 얘길해 줘야 좋을까요..
한세대에서 입주는 아직 멀었고 공사때문에 키불츨을 하면서 관리비예치금을
들어오면 준다고 꼭 지금내야하면 법적근거를 내놓아라고 하거든요.
주택법 46조에 보면 징수할수 있다고 되어있긴한데 그시기는 나오지가 않아서요
정확한 근거를 들려면 어떻게 얘길해 줘야 좋을까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글쎄요.. 제 분야는 아니지만....
관리비예치금이란 것의 본래취지가 관리비를 징수하기전에 먼저 지출되는 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한 선납금 같은 것이므로 키불출을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난방(냄새를 없애기 위한)등 사용을 하게 될 것이므로 관리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발생전에 예치금을 먼저 선납하는게 순서상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