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예비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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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숙 작성일 06-06-28 16:11본문
지금이라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꼭 적립해야 하는지요? 해야 하면 법 규정이 있나요?
2.현재 이월잉여금이 10,000,000에서 6,000,000사용하고 잔액이
4,000,000이 있는데 ...어떤분이 6,000,000원에서 작년에 예비비적립금을
5,000,000원 썼기 때문에 사실상 1백만 남아서 더이상 쓸수 없다고 주장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이월잉여금 잔액이 4백인지? 1백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월잉여금 잔액을 동대표결의가 되면 사용할수 있는지요?
3.예비비적립금 사용시 대변항목엔 제예금이 되어야 하나, 여긴 유료주차예치금 또는 주차비 예치금 항목을 사용하고 있어 대변항목에 제예금 대신 유료주차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세부적인 처리내역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군요..
먼저 이익잉여금의 처리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관리외수익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관리규약에서 관리외수익 즉 이익잉여금의 사용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금액외에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그 한도를 규정하여 예비비적립의 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예비비적립을 규정에 따라 한도내에서 적립한 것이라면 그 사용잔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반드시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월이익잉여금을 동대표결의가 있다고 해서 마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관리규약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아무리 동대표결의라 하더라도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면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동대표회의가 결의하였다면 이는 동대표회의가 배임을 하였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를 적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을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될 것 입니다.
3. 예비비사용의 상대 지출계좌는 일반적으로 관리비계좌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유료주차예치금 또는 주차비예치금 등은 별도로 예치하기는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예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역시 관리비계좌의 하나일뿐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예금의 장기수선충당예치금등으로 해당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