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휴일근무수당 계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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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가영 작성일 06-06-09 14:07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단지는 주 40시간을 적용받는 단지입니다. 이번 5월 31일 임시휴무일에 자체 감사로 인하여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근무로 인하여 수당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분까지입니다.
소장님 통상임금은 2,350,000원이고 과장님 통상임금은 1,450,000원, 그리고 경리 통상임금은 1,120,000원입니다.
휴일근무로 인하여 수당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분까지입니다.
소장님 통상임금은 2,350,000원이고 과장님 통상임금은 1,450,000원, 그리고 경리 통상임금은 1,12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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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은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됩니다.
시급 x 휴일근무시간 x 1.5 = 휴일근무수당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투표이후에 정상근무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