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금 중간 정산시 급여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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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인식 작성일 05-10-21 14:22본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때 급여 산정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년차 근무하는 설비주임인데 입사후 1년동안만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져 합니다.그때 퇴직금을 계산하는 3개월 임금 산정시 중간정산기간의 마지막 3개월의 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구월 이전의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김도원 회계사님께서 회답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예를 들어 3년차 근무하는 설비주임인데 입사후 1년동안만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져 합니다.그때 퇴직금을 계산하는 3개월 임금 산정시 중간정산기간의 마지막 3개월의 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구월 이전의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김도원 회계사님께서 회답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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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나중에 실지 퇴직할 때 중간정산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퇴직시에는 전체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정산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금액이 얼마가 되던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굳이 말하자면 중간정산기간의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노무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노무상담란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